한진그룹 유산다툼 2라운드 돌입
한진그룹 유산다툼 2라운드 돌입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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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 사망 이후 유언장의 진위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인 한진그룹 2세 형제들이 또다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창업주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4남인 조정호 메리츠증권 회장은 장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원모 그룹 구조조정실장을 상대로 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씨 등은 소장에서 "창업주는 한진그룹과 별도로 브릭트레이딩 컴퍼니('브릭스')의 지분을 4형제가 나눠갖고 이익을 공동분배토록 했으나, 조양호 회장은 독점적 납품권을 S무역에 넘기고 '거짓서신'으로 기존 거래를 단절시켜 브릭스가 폐업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브릭스는 형제들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체이므로 형제들이 사업권 이전에 동의해야 납품권을 이전할 수 있는데도 조 회장은 형제들과 상의없이 납품권을 S무역으로 이전해 매년 지급받던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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