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형 광고 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6.08.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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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까지 확정, 공고 후 11월부터 도입
'기사형 광고'에 대한 가이드 라인 설정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신문사 광고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사형식의 광고가 많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신문법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과 과태료 부과 방안을 추진중이다.

문광부는 이에따라 한국언론재단이 토론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달까지 기본운영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기사형 광고 심의기관과 절차, 기본계획 운영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문광부는 오는 10월까지 심의기관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확정, 공고한 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이 같은 방침을 도입할 계획이다.

문광부는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문광부는 이에앞서 지난 2월부터 언론재단과 함께 기사형 광고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 5월에는 학계, 신문사, 광고주, 대행사, 소비자단체, 법조인, 문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이달중 최종보고서를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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