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3.01.20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 농가당 최대 200만원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 야생동물피해방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피해방지시설은 고라니, 멧돼지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큰 전기철책, 철조망과 까치 등 조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진망과 경광 등이며,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지원액은 피해예방시설 설치 자재비의 60%까지 지원하며 40%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한국야생동·식물관리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구제단원을 편성하고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