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등록면허세 19억 부과
충북도 등록면허세 19억 부과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1.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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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0.2% 상승…오는 31일까지 납부
충북도는 13일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19억2200만원보다 0.2% 늘어난 19억2600만원(14만7000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등 지방세법에 열거된 각종 인·허가(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세율이 매겨진다. 읍면지역은 3000원부터 1만8000원, 동지역은 5000원부터 3만원, 인구 50만 이상인 청주시는 1만2000원부터 4만5000원이 부과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충주시 2억3000만원, 제천시 1억6000만원, 청원군 1억3000만원, 음성군 1억2000만원, 진천군 8000만원 등의 순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 경과 때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 예상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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