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공정병역' 위해 더욱 매진
새해 '공정병역' 위해 더욱 매진
  • 문병민 <서울지방병무청장>
  • 승인 2013.01.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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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민 <서울지방병무청장>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지난 해 병무청은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최우수기관, 공공기관 청렴도 최우수기관 등 무려 14개 분야에서 최우수, 우수로 평가를 받는 영예를 얻었다.

더불어 서울지방병무청도 병무청 청렴시책경진대회 최우수상, BSC 성과 평가 성과도약상 수상 등 전년도 보다 한층 더 성장하는 해였다.

이런 소중한 결실은 병무행정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공정하게 병무행정을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3년에 병무청은 국가와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국민 편익 증진, 병역의무부과 기준 강화 등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달라진다.

첫째,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했다.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이혼자, 미혼자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복무할 수 있으며, 승선근무예비역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을 총톤수 200톤이상에서 100톤이상으로 조정하여 수산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활성화 및 근해어업계의 해기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게 됐다.

그리고 ‘유학’ 사유 국외여행허가기간을 29세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 단, 30세가 되는 해의 6월 말까지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말까지 유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병역의무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체재 시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며,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장애인 등록자가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역면제를 취소하고 징병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을 하도록 병역감면 절차를 강화했다.

새해에도 병무청은 병역을 이행하는 의무자와 가족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무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고, 직원들이 웃으며 재미있게 일할 수 있도록 활기찬 직장을 만드는데 힘쓰겠다.

또한, 확인신체검사제도, 병무직원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엄정한 병역처분으로 공정병역을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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