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폐지, 이제부턴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국회의원 특권폐지, 이제부턴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3.01.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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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의원들이 천하의 못된 X들(?)이 됐다.

밀실예산처리, 그리고 예결위원을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의 부적절한 해외출장이 빌미가 돼 지난 대선 때 여야후보가 앞다퉈 공약한 국회의원 특권폐지가 도마위에 올려졌고, 그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연일 무차별적인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엔 소셜네트워크(SNS)에 국회의원 연금법 찬성, 반대의원의 명단이 나돌면서 찬성으로 분류된 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호된 비판과 비난을 받는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자 해당 의원들이 급거 해명에 나서는 등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청주권의 경우 노영민 의원만이 국회의원 연금법 반대의원으로 적시됐고 나머지는 찬성내지 기권, 불참 등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올해 예산안엔 국회의원 연금의 재원이라 할 수 있는 헌정회 예산 128억7600만원이 그대로 포함됐는데 이는 현행법에 의거한 예산편성일 수 있다. 문제의 국회의원 연금법의 폐지나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된 것으로, 결국 201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찬성, 반대가 국회의원 연금법을 찬성, 반대한 것으로 와전됐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의 연금을 없애려면 우선 국회의원 연금법을 폐지해야 하고 또 그 이전에 이 연금법의 근거인 헌정회법을 먼저 손봐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하루 속히 밟는다면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국회의원 연금비용 즉 헌정회 예산은 당연히 집행할 수가 없다. 실제로 민주당 입법으로 상정된 국회의원 연금 폐지법안은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어쨌든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부터 평생 월 120만원씩 지급되는 국회의원 연금은 일반인과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그냥 지속시킬 수가 없다. 일반인들이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원씩 30년을 납입해야 가능하다. 그런데도 임기를 못 채우거나 부정,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에까지 연금혜택을 주는 현행 특례법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현재 1141명의 헌정회원 중 780여명이 연금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더라도 지금처럼 오로지 특권폐지만이 강조되면서 국회와 국회의원이 싸잡혀 매도되는 것은 향후 국론 통합과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의 최고 대의기관이 정체성 자체를 부정당한다면 이는 결국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연금 문제 역시, 대선때는 표를 위해 그랬다 하더라도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모순을 고민한다면 4년 임기를 다 채우거나, 그것도 부정비리나 중도하차가 아닌 경우는 일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화성인 특혜’라 불리는 과다한 세비는 물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그리고 기타 숱한 특권들에 관해서도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존폐여부를 결정해야지 지금처럼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여하튼 국회는 다시 살아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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