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상속세 공제 점차 개선"
"中企 상속세 공제 점차 개선"
  • 충청타임즈
  • 승인 2013.01.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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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일자리 창출 핵심
업계 한도·비율확대 요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상속세 감면 제도인 가업승계공제 제도의 개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현재 의원(사진)은 8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원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업승계공제 확대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기에 제도화했는데 업계에서 개선되기를 바라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1997년 처음 도입된 가업승계공제 제도는 2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중소기업이 후계자에게 경영권을 넘길 때 일정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중소기업청장을 맡으면서 당시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던 가업 승계공제 개선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개정 작업이 이뤄지면서 공제비율(재산 20% → 40% → 70%)과 한도액(30억원 → 100억원 → 300억원) 규모도 크게 늘었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공제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하거나 공제비율을 보다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도 말했지만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제도적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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