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원군 통합작업 속도
청주시·청원군 통합작업 속도
  • 유태종 기자
  • 승인 2013.01.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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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유 재산 인수인계 돌입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도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시법 제정으로 도와 양 시·군 통합추진 부서 발걸음도 빨라졌다.

관련 법이 없어 구성만 해놓고 그동안 제 역할을 못했던 통합추진지원단과 실무준비단은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까지 양 시·군의 살림살이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에 들어간다.

우선 그동안 각자 해 왔던 각가지 사무와 보유 재산 인수인계에 돌입한다. 범위도 방대하고 항목도 많아 통합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로 꼽힌다.

사무·재산 인수인계는 통합으로 양 시·군은 폐지되고, 새로 출범하는 통합시에 모든 것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무 인수인계 대상은 역점추진업무와 계속추진업무, 기획사항, 기구조직현황, 사무분장 등 현재 양 시·군 실·과·소별로 추하는 업무에 해당된다.

재산은 관인·공인목록을 비롯해 보존문서, 비밀소유 현황, 각종 장부, 관사비품, 사무용품, 도서, 장비품목, 채권·채무, 국·공유 재산 등 항목만 5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추진지원단이 인수인계 기본계획을 만들어 실무준비단에 시달하면 세부계획을 만들고, 각 실·과·소별로 이에 따라 인수인계 항목을 정해 통합시에 넘겨준다.

양 시·군에서 적용하는 조례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도 정비한다.

의회 승인을 얻어 유사·공통자치 법규는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으로 인해 필요 없는 법규는 폐지시킨다.

도로표지 등 각종 안내판과 공인도 정비한다.

통합시 명칭이 청주시로 확정돼 시에서는 변경할 부분이 거의 없지만 군에서 정비할 사항은 많다.

우선 국도와 지방도, 군도에 설치된 도로표지판과 관광지·문화재 안내판, 각종 알림판, 노면표시 등에 들어간 ‘청원군’·‘청원군수’ 문구는 ‘청주시’·‘청주시장’으로 바꾼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에 ‘청원군’ 명칭이 들어간 공인은 전부 폐기된다. 내년 1년 동안 현황조사를 거쳐 2014년 4월 새로운 공인으로 전부 교체할 예정이다.

지방세와 예산·회계, 채무, 시금고, 각종 기금 등 재정도 통합하고, 주민등록시스템 등 정보·통신시스템 통합도 통합지원·실무단에서 추진한다.

통합시 직원이 근무하는 청사와 각 구청, 읍·면·동사무소 등 청사별 사무실 배치와 이사업무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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