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축물 녹지공간 확보 형식에 그쳐
신축 건축물 녹지공간 확보 형식에 그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8.0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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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후 관리 외면… 철저한 지도감독 요구
공동주택과 대규모 상가건물 대부분이 건축법상 명시된 조경시설 및 녹지공간 확보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관련법 보완과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연면적 200 이상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보령시 건축조례에는 연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5%, 1000~2000 미만인 건축물은 10%, 2000 이상은 15%의 조경면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조경공간 대부분은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형식적으로 면적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는가 하면 그나마 준공검사가 끝나면 관리를 외면, 조경으로 심은 묘목이 고사된채 방치돼 주변미관까지 해치고 있다.

특히, 일부 건축주들은 건물의 옥상이나 베란다 등에 설치된 조경공간도 준공검사가 끝나면 그대로 방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아 사후관리를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김모씨(59·보령시 동대동)는 "조경수로 심은 나무가 말라죽는데 방치되고 있어 주변미관을 해친다"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련법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대부분 조경공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게 사실"이라며 "인력 부족등으로 지도감독을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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