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온라인 민원처리 수수료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민원 수수료는 카드결제가 불가능했다.
전국 244개 지자체 중 93곳(38%)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 반면 충북도와 12개 시·군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 카드 수수료와 단말기 설치비용 등을 이유로 카드결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국내 10개 카드사와 민원처리 카드결제 수수료를 2% 수준으로 낮추고,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행정기관에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시스템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도는 올해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