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지시 복지재단 이사장 고발
선거운동 지시 복지재단 이사장 고발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12.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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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충북선관위 수사 의뢰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직원 200여명을 대선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토록 지시한 청원군 모 복지재단 이사장 A씨를 공직선거법(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9월 모 정당의 중앙당 선대위 복지분야 특별보좌관 겸 충북위원장이 된 A씨는 직원 B씨에게 선거대책기구 위원으로 활동할 직원을 모집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B씨는 각 시설장들이 참석한 재단 운영위원회에서 이사장 A씨의 지시 사항을 전달해 시설장들이 직원들을 모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이 재단의 소속 직원 225명(다수의 비당원 포함)이 선거대책기구 위원이 된 것으로 선관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 등은 위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직원 142명으로부터 ‘이사장 A씨의 선거대책기구 보좌관으로 활동하는데 자율적으로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의 서명 동의서를 받은 것도 확인됐다.

선관위는 서명 동의서를 받은 행위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직선거법(107조)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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