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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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올바로 쓰여야 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세금을 받아내는 서울시청 소속 지방세 체납징수 전담반인 38세금 기동팀을 동행 취재하여 방영하는 시간이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국민은 신성한 4대 의무 중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사는데 낼 수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미운 생각이 든다.

사업을 하다보면 실패를 하여 정말 어려울 수도 있다. 도저히 납부할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돈을 두고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 생각하는 모양이다.

국가가 운영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이처럼 세금은 국가의 기간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쓰이니만큼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내지 않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 세금은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를 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쓰이는 것이다.

당년도에 차기연도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차기연도에 집행을 하게 된다. 그런데 집행을 하면서의 문제점이 있다.

돈이 제대로 쓰여야 하는데 과도하게 쓰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불용액이 생기면 다음해에 받을 예산과 관련되어 예산을 적게 책정받게 되니 연말쯤에 선심성 사업들을 하는 경우(境遇)도 있다.

대학의 경우 해당 학과에 불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여 방치하는 예도 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도 있다 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은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내주어야 할 것이며, 예산 집행에 있어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융기관에 대해 사전 지도와 철저한 감독을 통해 부실채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도 곧 국민의 짐이다.

피 같은 국민의 세금, 올바로 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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