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매시장 입찰 무효화 '갈등고조'
청주도매시장 입찰 무효화 '갈등고조'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2.12.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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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단 "납세 실적 등 실체 불분명"… 공식 통보
건웅건설 "물적 증거 없이 결정… 법적 대응 불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이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상가 사용·수익허가 입찰 무효를 공식 통보하면서 낙찰업체가 법적대응 불사 등 반발하고 있다.

시설공단은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편익상가) 사용·수익허가 입찰에 참가한 제1순위자 ㈜건웅건설의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및 입찰절차 위반사항이 확인돼 지난 3일자로 입찰 무효를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시설공단은 “건웅건설 본점 소재지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 회사간판도 없고, 사업실적 및 납세실적을 확인했으나 ㈜건웅건설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회사법인으로 볼만한 최소한의 인적조직이나 물적 설비도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하지 않은 자연인이나 법인의 입찰은 원인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영업소재지를 청주시와 청원군으로 제한했으나 건웅건설의 본점은 등기부등본상에만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의 다세대주택에 있다”며 “청주시, 청원군에서 사업실적 및 납세실적이 없고,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의 주소는 대전광역시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K씨는 대전소재 ㈜정원수산 대표인 점, 법인의 공고방법이 ‘대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대전일보에 게재한다’로 돼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지역제한에 위배돼 입찰참가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시설공단은 “입찰공고에서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 등을 숙지할 것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함을 명시했다”며 “대리입찰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건웅건설은 제3자를 통해 대리입찰함으로서 입찰절차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입찰 무효 통보를 받은 건웅건설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공단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반박했다.

건웅건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청주시의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입찰 무효 결정에 대해 즉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건웅건설은 “청주시는 그동안 ㈜건웅건설에 대한 실체없는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조차 없이 그 의혹들을 사실인양 그대로 받아들여 입찰무효 결정의 근거로 삼았으나 물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역제한에 위배되지 않고 적격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며 “개찰을 통해 최고가 낙찰자 선언을 해놓고도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적격심사를 이유로 낙찰허가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입찰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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