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겨울철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청원군 겨울철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2.12.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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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까지…안내문 배부 등 홍보 강화
청원군이 안정적인 예비전력 확보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군은 내년 12월까지를 전력수급 비상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실내온도 18℃이하 준수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공공기관 종사자 자율복장 착용 △불필요한 조명등 소등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전력수급 비상시 오전 피크시간인 10시부터 12시까지 난방기 순차운휴 △옥외 경관조명 금지 등 을 전면 시행한다.

민간부문은 △오후 피크시간대(17시~19시) 네온사인 이용 광고 금지 △문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 제한 △전기 다소비 건물(계약전력 100~3000kw) 대형건물의 난방온도 20℃이하 제한 △전력수급 비상시 에너지 다소비건물 오전 피크시간대(10시~12시) 난방기 순차운휴 등을 이행해야 한다.

군은 이행사항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가동해 지속적으로 대상사업자에 대해 지도 점검에 나서겠다”며 “전기 다소비건물와 각 영업장에 에너지절약 안내문을 배부하고 각종 회의 개최시 홍보활동을 강화해 동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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