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매시장 입찰 법정싸움 예고
청주도매시장 입찰 법정싸움 예고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2.12.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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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웅, 페이퍼컴퍼니 판단"
韓시장, 낙찰무효 재확인

속보=청주시가 낙찰 무효를 재확인하면서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입찰 파문이 법정으로 갈 공산이 커졌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3일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낙찰자인 건웅건설의 적격심사 결과 서류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낙찰을 무효로 하기로 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시장은 “건웅이 페이퍼컴퍼니 라고 판단했다. 건웅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적극 대응하겠다”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계획이나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청주시설관리공단은 4일경 ㈜건웅건설에 낙찰 무효를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낙찰 무효를 공식화하면서 건웅건설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웅건설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찰 무효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건웅건설은 “시가 입찰을 무효화 내지는 취소한다면 법적 쟁송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웅건설은 “본래 사업계획대로 자본증자, 상호변경, 임원과 사업목적 추가 등을 실현했다”며 “이는 입찰 참가시의 목표와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건웅건설은 지난달 실시된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수산상가 입찰에서 54개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로 선정됐다. 일괄입찰에서 예정가(1년 사용료 2억7118만7380원)의 3배에 가까운 7억3100만원을 제시했다.

건웅건설에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수산상가가 낙찰되자 기존 상인들이 입찰 결과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한 시장은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건웅건설의 낙찰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낙찰자인 상인조합을 낙찰자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상가별 개별입찰 등 도매시장 상가 임대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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