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콜센터' 이용이 치안환경 개선의 첩경
'182콜센터' 이용이 치안환경 개선의 첩경
  • 이광희 <영동경찰서 황간파출소장>
  • 승인 2012.12.03 2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이광희 <영동경찰서 황간파출소장>

경찰청은 지난달 전국 어느 곳에서나 경찰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182경찰민원콜센터를 개소하였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182번을 누르면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상담은 물론 교통범칙금 등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경찰은 일반 민원전화가 112범죄신고센터로 걸려와 정작 긴급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112와 별도로 182통합콜센터를 개소했다.

112신고센터로 걸려오는 전화는 연간 995만건에 달한다. 이가운데 28.5%에 달하는 283만건이 출동이 필요없는 일반민원·허위·장난 전화로 집계돼 정작 출동이 필요한 범죄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일반민원 상담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경찰청은 실종신고 접수 전화였던 ‘182’에 경찰 관련 민원접수 부서를 통합해 182경찰민원콜센터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182번을 통해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내역,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즉결심판이나 경범죄 범칙금 내역, 수사사건 담당자 등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는 고객만족 마인드·상담기법 등 전문교육을 받은 상담관들이 민원을 상담·처리하고 있어 이용한 민원인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센터가 제대로 정착되면 국민들의 민원상담이 훨씬 편리해지고 그동안 112로 걸려오던 일반 민원전화를 흡수해 경찰의 범죄대응력이 더욱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경찰에겐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주민이 위험을 느끼는 순간 반사적으로 연락하는 곳이 바로 112 긴급전화이고 112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중요한 전화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 허위·장난신고 등으로 인해 경찰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신속히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민 여러분들이 범죄 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은 182콜센터를 이용해 도움을 받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