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고지 시스템 도입
스마트폰 앱고지 시스템 도입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2.12.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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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납세자 편의 제공
진천군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스마트폰 앱(App)고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스마트폰 앱(App)고지 시스템은 납세자의 스마트폰으로 세금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군은 이를 위해 SK텔레콤과 제휴해 통신요금 납부앱인 ‘통합스마트 청구서’앱을 이용한 지방세 앱(App)고지시스템을 구축했다. 

희망자는 통합스마트 청구서 앱을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아이폰 아이튠즈에서 다운받아 설치하고 모바일 고지 동의 절차를 거치면 고지된 세금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설치한 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군은 내년에 LG 유플러스, KT등 모든 이동통신사로 이 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 등 세외수입까지 앱(App)고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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