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실력행사땐 법적 대응"
"공무원노조 실력행사땐 법적 대응"
  • 유태종 기자
  • 승인 2012.11.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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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적십자사, 모금 회비의 70% 사업비 사용 해명
속보=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26일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의 적십자 회비 모금 거부와 관련 “만일 전공노 충북본부가 적십자 회비 모금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실력을 행사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십자사 충북지사는 “2004년 합의를 이유로 공무원들이 적십자 회비 용지를 배부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 권리 챙기기”라고 주장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인건비는 38%(2012년 10월 말 현재 기준 32.5%)로 모든 수입을 놓고 보면 세입 총액 대비 24% 비율이며, 반대로 70%는 구호사업 등 사업비로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충북적십자사와 전공노 충북본부는 2004년 지자체에 대한 회비모금액 할당 금지 수시실적 공개금지 회비 고지서 교부방법 개선 공무원 동원 적십자 모금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합의서’를 교환했다.

한편 전공노 충북본부는 지난 23일 적십자 회비 모금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데 이어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입장을 재차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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