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조세감면 연장될 듯
기업도시 조세감면 연장될 듯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2.11.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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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여야 합의
윤진식 설득 결실… 다음달 본회의 상정

기업도시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가 연장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 윤진식 국회의원(66·충주)은 26일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협의 결과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동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여야간 협의 결과 창업과 사업장 신설의 경우 조세감면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2013년 말까지 업무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2014년까지 입주한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이전기업에 대한 특례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될 전망이며, 창업 및 사업장 신설기업에 대한 특례는 3년 연장될 예정이다.

일부 의원들의 지방에서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쉽게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는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은 정부는 물론 원주 등 기업도시 개발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해 해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가며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조세감면 연장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중 조세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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