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설립 11돌 불만
국가인권위 설립 11돌 불만
  • 문종극 기자
  • 승인 2012.11.25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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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문종극 <편집국장>

어제(25일)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1돌이 되는 날이었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후 올 10월까지 접수된 진정사건 총 6만6802건에 상담·안내·민원 건수까지 합치면 인권상담은 총 45만4682건에 이른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의장국과 부의장국을 각각 두차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국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도 ICC 집행이사회 위원, ICC 승인소위 위원, ICC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아태지역 공동대표, ICC 노인인권실무그룹 아태지역 공동대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아시아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정책발전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맞다. 비약적인 성장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구가한 것이 사실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대선 당시 인권위 설치를 공약한 뒤 2001년 대통령 재임시절 국가인권위원회를 탄생시켰다. 이어 노무현 정권에서 이를 계승 발전시켰다. 인권위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정권의 연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이 같은 성장이 균형을 잃고 말았다.

인권위의 내적인 성장은 멈추고 기계적인 외적인 성장만이 있었다. 인권위의 진정한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이렇다보니 인권위의 위상 또한 추락했다.

한때 대통령까지 참석했던 설립 기념행사는 최근들어 대통령 참석은 고사하고 변변한 행사마저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권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는 1993년 유엔이 총회 의결로 나라마다 설립을 권고하기 시작한 이후 여전히 세계 각국에 부각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말이다.

왜 일까.

보수층의 인권에 대한 오해가 큰 문제다. 우리나라 보수층은 국가인권위가 좌파 성향의 단체나 시위대를 옹호하는 좌파정권이 만들어낸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인권은 ‘좌파’ 세력의 정치철학과 담론을 대변한다는 전통적인 정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인권을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지난 4월 일어난 경기도 수원 여성 납치살해 사건에 대한 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때, 112 신고 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한 경찰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결정을 거리낌없이 내려 파문을 일으키고도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장(현병철)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너그러운() 정서가 용서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분명 인권은 이념을 초월한 개념이다. 누구나 갖고 있는, 그리고 삶의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권에 좌우가 어디 있고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겠는가. 때문에‘우파’라고 해서 인권을 경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인권은 좌도 우도, 진보도 보수도 아닌 인류 보편의 상식일 뿐인 것이다.

인권위 탄생은 세계적 시대의 요구였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는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부자와 빈자 등 특정계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지위 유지 대책이 필요하다. 역사는 결코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토대로 보면 다음달 선거를 통해 새로 들어설 정권은 인권위 독립을 우선시 해야할 일이다.

지난 11년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성찰해 새로운 11년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독립기관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승격시키는 안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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