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5일까지
제천시가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23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수렵장을 개설한다.단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공원, 농촌지역 주택가, 도로로부터 100m이내지역 등에서는 수렵활동이 금지된다.
수렵인원도 1400명 이내로 제한한다. 해뜨기전에는 수렵이 전면 금지된다.
포획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수꿩, 오리, 멧비둘기, 까마귀, 청설모, 어치, 참새 등 9종류다
시는 수렵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읍면에 야생동물보호원 배치, 주민협조 홍보물 배부, 수렵금지 지역 현수막 부착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자연환경과(043-641-6402)또는 제천경찰서 및 각 파출소ㆍ지구대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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