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순환 수렵장 운영
제천시, 순환 수렵장 운영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2.11.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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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5일까지
제천시가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23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수렵장을 개설한다.

단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공원, 농촌지역 주택가, 도로로부터 100m이내지역 등에서는 수렵활동이 금지된다.

수렵인원도 1400명 이내로 제한한다. 해뜨기전에는 수렵이 전면 금지된다.

포획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수꿩, 오리, 멧비둘기, 까마귀, 청설모, 어치, 참새 등 9종류다

시는 수렵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읍면에 야생동물보호원 배치, 주민협조 홍보물 배부, 수렵금지 지역 현수막 부착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자연환경과(043-641-6402)또는 제천경찰서 및 각 파출소ㆍ지구대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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