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청, 112 허위신고 근절 집중 홍보
충북지방청, 112 허위신고 근절 집중 홍보
  • 오태경 기자
  • 승인 2012.10.3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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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은 1일부터 30일까지 1달 동안 112 범죄신고 및 허위신고 근절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2일 ‘112범죄신고의 날’ 및 ‘182 경찰민원콜센터’ 개소와 연계해 112신고는 긴급 범죄신고임을 강조하고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라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11월 1달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 경찰관계자는 “긴급범죄신고전화인 112에 민원상담이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정작 범죄피해를 당한 신고자들이 신속하게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허위·거짓 신고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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