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信保, 수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충북信保, 수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 문종극 기자
  • 승인 2006.07.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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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한도내 지원… 보증료율 인하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해복구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원 등을 발급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5000만원 한도내(제조업 1억원)에서 지원될 계획이다. 특히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이번 재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연 4.4%의 이자율과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의 대출금을 지원하고 보증료율도 기존 1%에서 특별재해 0.1%, 일반재해 0.5%로 인하해 적용한다.

또한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체사실 및 연대보증인 입보기준등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지난 28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가장 큰 진천군 덕산면 현지에 임시출장소를 설치(덕산농협 2층)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및 2004년도 설해 피해를 입은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167개업체에 43억원의 특례보증을 실시, 신속한 재해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도모했으며, 지난 6월말까지 8968개업체 2163억원의 신용보증을 통해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등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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