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차례 5억6천만원 가로채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김모씨(50)의 명의를 도용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12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등 같은 방법으로 2년여 동안 172차례에 걸쳐 43명으로부터 5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송씨는 청주에 대출중개업 사무실을 차린 뒤 대출신청자들이 대출을 위해 맡긴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또 공인인증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는가 하면 카드대출을 핑계로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도 받았다.
송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용료 등을 미납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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