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주요 단축민원으로는 △진정·건의·질의가 7일에서 5일로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이 10일에서 7일로 △교습소 설립ㆍ운영신고가 5일에서 3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3일에서 2일로 △유치원 설립인가가 20일에서 17일로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이 2일에서 1일 등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을 기회로 교육청을 찾는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처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민원구비서류 감축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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