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홈페이지 차단 표현자유 침해"
"노조 홈페이지 차단 표현자유 침해"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7.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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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완도군청에 권고 조치 내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전남 완도군청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포함되며,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의 한계가 있어 기본권에 대한 '최소 침해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재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도지부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前) 관계자 정모씨(49)는 지난해 5월 "완도군청이 2005년 4월, 군청 내 전산망을 통해서는 공무원노조 완도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한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시정을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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