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원주택용지 토사유출 민원제기
불법 전원주택용지 토사유출 민원제기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6.07.27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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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인접 농경지·소하천 등에 유입
   
▲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산 5~6번지 일대 전용허가를 받은 후 8000㎡가 불법훼손돼 모두 1만6000㎡ 가량의 임야가 전원주택 용지로 개발된 후 비만 오면 토사가 유출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 현장의 토사가 쓸려 곳곳이 깊게 패어 있다./유현덕기자
불법훼손된 전원주택지 토사가 인근 농경지와 하천으로 흘러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1구) 주민들에 따르면 충북도 자치연수원(공무원교육원) 아래쪽 산 5~6번지 1만6000 규모의 면적이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임야가 훼손된 후 비만오면 토사가 인접 농경지와 소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공사현장은 최근 잦은 비 때문에 곳곳이 움푹 패인 채 흉물스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공사를 위해 만든 배수로 통해 현장에서 쓸린 토사가 소하천으로 대량 유출되고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 현장은 허가 면적 보다 2배 이상 불법 훼손돼 토지주가 사법처리까지 받았으나 원상복구가 늦어져 이 같은 현상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공사현장은 지난해 4월 주민 10명이 7969의 면적에 대해 청원군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한달만에 일부 토지주가 허가면적 윗부분 8000를 불법 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해 8월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복구공사 설계를 다시 받아 처리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 산림훼손 현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산림이 대규모로 훼손된 후 공사가 이뤄지지않아 토사유출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로인해 농경지 피해는 물론 하천으로 대량 유입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토지주 A씨는 "불법훼손된 후 소나무를 심는 등 응급복구를 했으나 마사토여서 효과가 없었다"며 "토사유출과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과 토사유출 방지 대책을 촉구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 설계를 다시 제출받아 원상복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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