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신문법 개정 논의 여·야 시각차
정치권 신문법 개정 논의 여·야 시각차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6.07.26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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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 26일 국회 문광위 초청 토론회 예정
한국언론재단은 26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과 언론 관련법 개정 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회 문광위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바람직한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 송봉숙 민주당 의원,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등 4당 의원과 신성현 한국리서치 차장이 '헌재 결정에 대한 기자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한명옥 변호사(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 윤성천 문광부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서기관, 임명호 부산대 교수,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신문법 일부 내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될 4당 의원들의 발제내용을 요약한다.

▲ 김재홍 의원(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토론회 당일 발제 내용을 언론재단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한나라당의 기존에 제기된 소속 의원들의 주장과 정책을 소개한다. △ 김재홍 의원(열린우리당 국회 문광위 간사)=헌법소원이 제기된 조항 전체를 따져 보면 80% 이상이 합헌이다. 언론개혁 입법에 반대해 온 진영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두 법을 합친 77개 조문중 무려 34개에 대해 헌소를 냈다. 이들은 전체 각하율보다 핵심 내용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강조하지만 80% 이상이 기각·각하 결정된 것으로 보면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헌재는 "발행부수가 독자 개별적 선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신문 시장 점유율 규제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자본력이 큰 신문은 6개월을 구독하는 조건으로 10여만원 짜리 자전거나 냉장고 경품을 돌리고, 무단투입까지 있어 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신문시장 질서를 지키는 방법은 경품 제공, 무가지 발행한도 위반, 무단투입을 실정법상처벌대상으로 보완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3대 신문이 합해서 시장점유율 60%가 넘으면 시장규제를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나 우리나라 3대 신문은 똑같은 논조를 가진 보수지여서 언론의 다양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 손봉숙의원(민주당)
언론개혁의 핵심사안이던 소유지분 문제는 여당이 야당과 협상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자진 배제했는데 규제의 목적과 방법이 관건이지 소유제 자체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은 아니다.

사주체제하에서는 편집권 독립과 자율적 행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키는 기본 요건이다. 이번에 신문법을 손질한다면 소유규제를 반영해야 한다.

△ 손봉숙의원(민주당 문광위 위원)=경품, 무가지 제공 등의 신문시장 교란 불공정행위가 존재하지만, 이 부분을 확대해석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삼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이에 대한 단속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항이고,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할 경우 기금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으로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신문법 34조 2항 2호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개정돼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부칙 조항이 소급입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점을 제외하곤 나머지 조항은 굳이 개정할 여지가 없다.

▲ 천영세의원(민주노동당) △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 문광위 위원)=신문법 제17조(시장지배적 사업자) 등 일부 조항 위헌결정은 한국 신문 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 한국 신문시장은 일부 거대 신문이 고가 경품과 무가지를 불법 살포해 독과점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어서 '독과점 규제 강화'가 필수적인 장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신문법은 신문산업진흥과 여론의 다양성 보장, 편집권 독립이라는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 과제인 소유구조 집중과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수구신문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공당으로서 한국 언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 부도덕한 언론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환경을 만드는데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박찬숙의원(한나라당)
△ 한나라당 입장=한나라당은 신문법 폐지 또는 전면 수정돼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여야의원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점은 그대로 반영됐다.

문광위 소속으로 조선일보 기자 출신 최구식 의원은 이날 "전체주의 언론관에 따른 신문법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잘못 태어난 법이 명백한 만큼 폐지하고, 새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주장은 한나라당의 신문법에 대한 기본 입장이어서 박찬숙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논지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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