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재단은 26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과 언론 관련법 개정 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회 문광위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바람직한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 송봉숙 민주당 의원,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등 4당 의원과 신성현 한국리서치 차장이 '헌재 결정에 대한 기자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한명옥 변호사(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 윤성천 문광부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서기관, 임명호 부산대 교수,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신문법 일부 내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될 4당 의원들의 발제내용을 요약한다.
언론개혁의 핵심사안이던 소유지분 문제는 여당이 야당과 협상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자진 배제했는데 규제의 목적과 방법이 관건이지 소유제 자체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은 아니다.
사주체제하에서는 편집권 독립과 자율적 행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키는 기본 요건이다. 이번에 신문법을 손질한다면 소유규제를 반영해야 한다.
△ 손봉숙의원(민주당 문광위 위원)=경품, 무가지 제공 등의 신문시장 교란 불공정행위가 존재하지만, 이 부분을 확대해석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삼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이에 대한 단속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항이고,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할 경우 기금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으로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신문법 34조 2항 2호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개정돼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부칙 조항이 소급입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점을 제외하곤 나머지 조항은 굳이 개정할 여지가 없다.
△ 한나라당 입장=한나라당은 신문법 폐지 또는 전면 수정돼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여야의원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점은 그대로 반영됐다.
문광위 소속으로 조선일보 기자 출신 최구식 의원은 이날 "전체주의 언론관에 따른 신문법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잘못 태어난 법이 명백한 만큼 폐지하고, 새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주장은 한나라당의 신문법에 대한 기본 입장이어서 박찬숙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논지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