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지 아니한 家
무섭지 아니한 家
  • 정도용
  • 승인 2012.09.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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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도용 <NH농협은행 청주교육원 교수>

요즘 모 방송에서 일요일마다 방영되는 개그프로그램의 코너 이름이다.

어떤 집안에 악령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우습게 분장한 개그맨들이 엉뚱한 말과 행동, 표정으로 웃음을 주는 코너로 시청자들은 일주일의 피로를 풀고 다음 한 주를 준비한다.

한 번 상상해 보라.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곳인 집안에 악령이 있다고. 그런데 요즘엔 정말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다름 아닌 집안까지 들어와 벌이는 성폭력 범죄가 그것이다.

TV뉴스나 일간지에는 관련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기사가 며칠 간격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기사화 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늠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홀로 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하여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발발이"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나주 여아 성폭행사건, 성남 모녀 살해사건 등 흉악범죄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은 공포감과 더불어 심각한 우려를 갖는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성범죄자의 재범률 역시 높아지면서 검거를 피하기 위해 점점 지능화, 흉포화 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성범죄는 피의자가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처벌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되는 경우가 있어, 범죄자가 이를 악용한다는 느낌을 떨쳐내기 어렵다.

음주는 사람의 이성과 판단능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음주 후 성범죄는 같은 이유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과 비교하면 양형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성 범죄를 근절시킬 방법은 없는가? "성폭력 근절을 위해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제도개선 내용" 이라는 2012년 8월 24일 법무부 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경찰 또는 수용시설의 장이 사진을 직접 찍어 대상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 최근사진 공개 등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개선.

둘째, 성폭력범에 더해 강도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확대와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에 대한 부착명령 기준 완화(단 1회 범행만으로도 청구가능 하도록 변경),

셋째, 성폭력사범에 대해 판결 전에도 심리전문가에 의한 조사 착수와 성폭력 정신장애자의 치료기간 상한(현재 15년) 폐지로 치료감호 기간을 완치될 때까지로 하는 성폭력사범 치료 강화의 내용들이 들어 있다.

전자발찌 착용 소급적용은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이지만 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아쉽다. 그나마 아직 국회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다행이다.

점점 더 만연해 가는 개인주의로 인해 현실은 나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타인이 어려움에 처해도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다.

최소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활지침인 "잠자기 전 문단속"이라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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