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10월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 조지환 판사는 18일 유람선 분뇨를 충주호에 몰래 버려 온 재향군인회 산하 ㈜충주호관광선 간부 이모씨(63)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25시간을 각각 선고했다.조 판사는 이날 충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충주호에 분뇨를 몰래 버려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 등과 함께 기소된 박모씨(3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충주호관광선에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 4월까지 대형 관광선과 쾌속선 등 6척의 배를 운용하면서 매년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와 오수 812t을 충주호에 몰래 버린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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