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호에 분뇨 버린 유람선 간부들 실형
충주호에 분뇨 버린 유람선 간부들 실형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2.09.18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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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징역 10월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 조지환 판사는 18일 유람선 분뇨를 충주호에 몰래 버려 온 재향군인회 산하 ㈜충주호관광선 간부 이모씨(63)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25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조 판사는 이날 충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충주호에 분뇨를 몰래 버려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 등과 함께 기소된 박모씨(3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충주호관광선에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 4월까지 대형 관광선과 쾌속선 등 6척의 배를 운용하면서 매년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와 오수 812t을 충주호에 몰래 버린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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