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인석 전 총선예비후보 영장 청구
檢, 손인석 전 총선예비후보 영장 청구
  • 송근섭 기자
  • 승인 2012.09.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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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들에 급여 지급 확인…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이 지난 16일 손인석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손씨가 지난 19대 총선 예비후보 때 사용했던 장부내역을 바탕으로 손씨가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부는 앞서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의 '성추문 의혹 인터넷 유포' 수사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손씨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 확보한 것이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4일 손씨의 사무실과 예비후보 당시 자금을 관리했던 A씨, 선거사무장 B씨 등의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A씨와 B씨를 소환조사한 후 이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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