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 알바 여대생 죽음으로 몬 사장 구속기소
피자집 알바 여대생 죽음으로 몬 사장 구속기소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2.09.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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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사장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은 7일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여대생 A씨(23)를 협박·감금하고 성폭행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안모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감금과 흉기 사용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8일 오후 5시 30분부터 약 3시간 가까이 A씨에게 휴대전화로 "얼굴을 갈아버린다" 등 협박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뒤 이날 오후 9시 20분께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둔기로 위협해 겁을 주고 또다시 인근 모텔로 끌고가 강간한 혐의다. 안씨는 또 성폭행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의 몸을 찍어 보관하다 이튿날부터 성관계 사진과 협박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수십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던 A씨는 결국 지난달 10일 아버지의 승용차 안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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