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우택 성추문' 유포 사건 종결
경찰 '정우택 성추문' 유포 사건 종결
  • 오태경 기자
  • 승인 2012.09.0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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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혹에 면죄부" 비난
경찰이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에 대한 성추문 의혹 글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경찰의 수사결과는 정 의원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면죄부라며 비난했다.

6일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총선 당시 인터넷에 올라온 정 의원 관련 성추문 의혹글을 게시하고 유포시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이모씨(42)와 허모씨(57)를 기소의견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 등에게 정 의원의 성매매 의혹 사실을 전달하고 이씨 등이 게시한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고(故) 김병일(55) 전 서원학원 이사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정 의원의 성추문 의혹 글이 유포됐던 당시 정우택 후보 캠프에서 고발한 손모씨(41)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경찰은 사건 해결의 의지도, 능력도 없이 6개월 동안 변죽만 울리다 말았다"며 정 의원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경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정우택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 왔지만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사람과 내용을 전달한 사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며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사건을 덮었지만 '정우택 성상납 의혹'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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