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막겠다" 음란물 철퇴
"성범죄 막겠다" 음란물 철퇴
  • 오태경 기자
  • 승인 2012.09.06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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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집중단속… 성인PC방서 음란물 제공 일당 검거
최근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의 원인으로 꼽히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흔히 '야동'이라 불리는 음란물은 이미 오래전부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사회 깊숙한 곳까지 퍼져 있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모두 113개의 온라인 웹하드와 P2P 사이트가 등록돼 있는데 경찰은 이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음란물수가 수만개에서 수십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만도 수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도 음란물의 범람에 한 몫 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SNS사용이 수월해지면서 간단한 클릭 만으로도 쉽게 음란물을 유통시킬 수 있고 이렇게 퍼진 음란물을 보는 것도 클릭 한 번이면 충분하다.

특히 링크된 주소를 클릭만 하면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없이도 음란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음란물의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드디스크에 모두 음란물을 저장한 뒤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

한 시민은 "하드디스크 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하드 하나에만도 음란물이 1000개 이상 들어간다"며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음란물의 범람으로 인해 끔직한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은 지난 3일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 소지 행위까지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충북경찰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공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A씨 등 두명을 붙잡았다.

A씨 등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음란물에는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등장하는 것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은 그 자체가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아동상대 성범죄를 유발시키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시내 유흥가와 모텔이 밀집된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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