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이인제 대표발의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사진)는 22일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북한주민이 인권관련 정보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북한인권개선활동 관련단체가 방송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북한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일교육지원기본법'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정림 선진당 원내대변인은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완종 선진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명수·김영주·문정림 의원과 새누리당의 정우택·경대수·원유철·염동열·김태환 의원, 무소속 문대성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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