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잊어서는 안될 경술국치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경술국치
  • 김명철 <충북도교육청 장학사>
  • 승인 2012.08.20 2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김명철 <충북도교육청 장학사>

1910년 8월 29일,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총과 칼로 협박하고.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여 5000년의 민족사가 끊어지고, 나라가 망하여 식민지로 전락한 수치스런 날 '경술국치일'이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한국의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러일강화조약에서 기초 작업을 한 뒤,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대한제국의 내정 간섭을 내용으로 한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고종이 끝까지 비준하지 않고 서명과 옥새 날인도 하지 않아, 이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때문에 을사조약은 조약이 아니라, 늑약이며, 무효인 것이다.

그 후 대한제국을 강탈하기 위해 온갖 작태를 다 부리던 일제는 헤이그특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 시키더니, 1910년 8월 22일 거리마다 헌병들을 배치해 놓고 형식상의 어전회의를 개최, 이른바 한일합병이란 안건을 이완용 내각이 결의하는 형식을 갖추어 체결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정작 8월 22일 조약체결을 하고도 발표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을사늑약 후 수많은 열사들의 자결 순국과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 등 격렬하게 투쟁하는 한국인의 저항이 두려워 조약 체결을 숨긴 채 우리 국민들의 동태만 살폈던 것이다. 1주일 후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원로대신들을 연금한 후 8월 29일에서야 한일합병을 발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위 한일합병조약은 처음부터 불법이며, 무효였다. 왜냐하면 첫째, 1905년 11월의 을사늑약이 황제의 승인과 비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둘째 한일합병조약이 한국 황제 및 정부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제의 강제 하에서 강요되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때 제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여, 한일합병조약이 무효임을 일본이 재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8월 10일 독도를 방문했다. 그간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획기적인 사건이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내법적으로 우리 영토이며, 국가 원수가 내 나라 내 땅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주권행사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독도 경비대원들의 내무반과 초소를 둘러보며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수행원이 기념촬영을 제안하자 "우리 땅인데 무슨 기념촬영"이라고 말하는 등 우리 땅을 독도 수호의 강력한 의지 보여 주어 모든 국민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광복 67주년을 보내고, 또 다시 경술국치일을 맞이한다. 일본은 아직도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 교과서 왜곡 등 결코 지난 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여, 남의 나라를 자신의 땅으로 만들려는 강도의 논리를 내세운다. 경술국치일을 맞이하여 마음에 조기를 달자. 민족의 수치를 잊지 말자.

독도를 방문하는 대통령과 동해를 헤엄쳐 건너서 "독도야 잘 있느냐?"라고 안부를 묻는 가수 김장훈과 젊은 대학생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21세기 자랑스런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줄 당당하고 멋진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