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60세 의무화 법안 제출
정년60세 의무화 법안 제출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8.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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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청주 상당)은 16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 구속력은 없다. 이 때문에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 최고위원은 "올해부터 9년간 해마다 30~4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노동력 부족 현상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며 "19대 총선 공약사항으로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부족한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년 60세 이상'을 권고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꾸면서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 법안에는 박인숙, 김영주, 김장실, 황영철, 원유철, 전하진, 송광호, 남경필, 김현숙, 김성찬, 이장우, 이한성, 조현룡 등 국회의원 13명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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