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과도하게 이뤄졌다"
"공공요금 인상 과도하게 이뤄졌다"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2.08.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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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결정 제대로 반영안해"…산정기준 현실화 시급
개별 공공요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개정없이 유지되는 탓에 공공요금 인상이 필요이상 과도하게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공공요금 결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위해서는 요금 반영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1년 공공기관 결산평가'를 살펴보면 한국전력,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이 자회사 운영, 투자자산 처분 등을 통해 이익을 봤지만 이러한 부분이 공공요금 결정과정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이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이뤄짐으로써 과도하게 이뤄져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그만큼 국민들의 피해를 봐온 셈이다.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5년간 자회사 운영, 투자자산 매각을 통해 7조4000억원, 한전은 1조29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시세 차익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공공요금 원가계산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익분을 공공요금에 반영할 경우 공공요금 인상폭은 그 만큼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07년 이후 용산역세권 부지를 5차례에 걸쳐 분양 매각해 모두 7조2000억원의 차익을 얻었지만 철도운임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코레일은 당초 철도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부지에서 7조2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가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계정재분류된 이후 매각했기 때문에 요금에 반영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이 차익을 배제한 뒤 철도 운송수익을 계산할 경우 원가회수율은 72.3%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매각 차익을 반영할 경우 원가회수율은 112%로 상승한다.

예산정책처 이은경 사업평가관은 "현행 공공요금 산정시 자신의 매각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없다"며 "시세차익을 어떻게 공공요금에 반영할 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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