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만능주의 안된다"
"조례 만능주의 안된다"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8.06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마트 소송 교훈 … 허점 없어야"
이시종 지사 확대간부회의서 강조

이시종 충북지사는 6일 조례만 만들면 그만이란 식의 '조례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간부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이날 이 지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한 소송을 교훈 삼아 조례를 제정할 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도청 실국의 전문가들로 실무위원회(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의미)를 구성해 모든 조례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가적 정책에 근거한 조례라 하더라도 도가 부담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를 명확히 해 도가 책임질 일만 책임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13일 대형마트의 강제휴무 규정을 정한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청주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대형마트 6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18곳에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했다.

이에 대형마트 측은 시의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청주지방법원에 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일 이 신청을 인용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청원군 미원면 금관숲 일대를 방문해 물놀이 수상구조대와 안전관리 요원 등을 격려하고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휴가철 기분에 들떠 자칫 소홀하기 쉬운 물놀이객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수변순찰을 강화하라"며 "단 한명의 인명도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근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