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갈 훈령' 도정질문제한 없던일로
'재갈 훈령' 도정질문제한 없던일로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8.0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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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정 3개월만에 폐지 공포
충북도의회가 '재갈 훈령' 규정을 스스로 폐지했다. 의원의 질문 횟수를 제한하는 훈령을 만든지 불과 3개월 만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3일자 충북도보를 통해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도의회 훈령 63호)을 폐지한다'고 공포했다.

앞서 도의회는 4월 27일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훈령을 공포했다.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충북도의회가 처음이었다.

훈령은 도정질문 횟수를 의원별로 연3회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질문요지서가 이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뒤 해당 의원에게 보완 요구를 할 수 있게 했다. 보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정질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있었다.

이에 도의회 안팎에선 이 훈령을 '재갈 훈령'이라 불렀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의회가 집행부 견제란 책무를 스스로 버린 것과 다름없다"며 "의회가 특정정당(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비판적인 도정질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도 "민주당 소속 의장과 의원들이 도정질문 내용을 사전 검열해 같은 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라며 "이 지사의 저격수로 통하는 특정의원의 입을 막겠다는 꼼수"라고 비난에 가세했다.

논란이 커지자 도의회는 '도정질문의 내실화·정상화를 위한 것이지 정치적 목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여론은 악화됐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자진철회 시도도 있었지만 불발됐다.

국회 경대수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 등 다수의 정치인들도 "도의회가 스스로 재갈을 물었다"는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양희 도의원(비례)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장악한 도의회의 폭거"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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