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벗어난 노영민 법률안 논란
핵심 벗어난 노영민 법률안 논란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2.07.31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타임즈시사펀치
국회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이 의원입법을 위해 발의한 청주 청원통합시 지원법률안에 대해 청원군 측의 시민단체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합시의 명칭이 결정되기도 전에 청주시로 못박아 법안을 낸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노영민 의원은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되자 지난달 28일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시일이 많이 걸리는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연내에 법률제정까지 성사시켜 통합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이에 따른 이점을 최대한 얻어내겠다는 목적에서다.

통합시의 명칭을 청주시로 한 것은 분명 청원군민의 오해를 살 수 있다. 시민단체도 이를 우려해 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그렇다고 이것이 양 지역간 갈등으로 비쳐지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의 확산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핵심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한번 냉정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통상 법안을 발의할 땐 그 내용에 있어 당연히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구체적 심의도 가능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입법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당초 노영민 의원도 통합시의 명칭을 특정하지 않고 ○○○시로 하려고 했다가 형식적 완벽성을 갖추기 위해 편의상 청주시로 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발의된 법률안이 최종 입법되기까지는 원안 유지가 거의 어렵다는 사실이다. 수정, 보완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당초 발의된 원안이 그대로 법률로 제정된 경우는 고작 2%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노영민 법률안의 통합시 명칭도 차후 양측의 협의결과에 따라 수정하면 그만인 것이다.

단순히 가(假) 설정된 통합시의 명칭을 문제삼아 법안 자체를 철회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노영민 의원도 "신속성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교우위에 있는 의원입법의 장점을 고려할 때 기왕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는 건 실익이 없다"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어차피 앞으로 공모와 심의과정을 거쳐 통합시의 이름이 결정되면 노영민 법안은 당연히 수정될 수밖에 없다.

이번 논란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법안에 명시된 통합시의 설치와 지원 근거에 좀 더 천착해 세밀하게 점검하고 따지려는 노력이 앞섰어야 했다. 그러질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휘말렸다는 점에선 어쨌든 아쉬움이 크다.

다만 한가지 얻은 게 있다면 역시 통합과정은 앞으로도 지난할 수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호간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통합무드는 언제든지, 그리고 졸지에 훼손될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 말이다. 양측이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진정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좀 더 거시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일깨우고도 남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