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에 돈 받은 경찰간부 징역 1년6월
고소인에 돈 받은 경찰간부 징역 1년6월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2.07.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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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署 전 수사과장 수사기밀 제공 후 금품수수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이재혁 판사는 26일 수사 기밀을 고소인에게 제공하고, 차량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전 천안서북경찰서 김모 수사과장(39)에게 징역 1년6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717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현직 경찰 간부가 고소 사건에 관한 조사 내용과 신문 조서 등을 외부에 누출했다"며, "김씨가 '받은 돈 500만원이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특정인에 대해 사건에 관한 편의를 제공했고, 의도적이었던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과장은 내연 관계인 A씨(여·39)를 통해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아산정신병원 운영권 매매를 빙자한 7억원 사기사건에 대해 구속수사 등의 청탁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978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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