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署, 주유소업자 구속
충주경찰서는 스위치를 조작해 경유와 등유를 섞어 팔아 온 A씨(51·서울 송파)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안보면 수회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1년여동안 스위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팔아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A씨는 주유소에 연료 혼합을 위한 파이프를 설치하고 신용카드 결제하는 곳에 몰래 작동밸브 스위치를 작동해 고객들에게 등유를 주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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