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도 '무노동무임금'을 …
청주시의회도 '무노동무임금'을 …
  • 문종극 기자
  • 승인 2012.07.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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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문종극 <편집국장>

요즘 대한민국은 '무노동무임금(no work no pay)'이 화두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폐지의 하나로 무노동무임금을 들고나오면서부터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노동조합의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무노동무임금이 합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어쨌든 이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억제하기 위한 사용자의 수단임에 틀림이 없다. 노조의 파업에 대항할 수 있는 직장폐쇄 등의 합법적인 수단이 보장돼 있는데도 말이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파업기간 중에 임금을 지불하면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이로써 이중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한 사용자측의 입장을 합법화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노조측은 노동운동이 활성화된지 얼마 되지 않아 쟁의기금 등이 미약한데다 사회보장제도마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기간의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것은 노동운동의 탄압이라고 맞섰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시초는 1988년 대우조선 노사분규에서 쟁점화된데 있다. 이때 사용자측은 임금이 아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금의 50퍼센트를 지불했고, 이후 사용자측은 실제로는 같은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생산장려금,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불했다. 이를 본 당시 경제기획원과 상공부는 1988년 무노동무임금원칙을 고수할 것을 천명했고 이로인해 1997년 3월 개정된 노동법에서 합법화시켰다.

이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요즘 적절하게 잘 써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무노동무임금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자 야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무노동무임금을 들고나왔다. 물론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면서 특권폐지 항목 중 하나로 끼워 넣은 것이지만 다분히 야당 압박용이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반응은 좋았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할 경우 세비를 받지 않겠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있겠는가. 진정성 여부를 떠나 반길만한 선언이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노동자들의 파업 대응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전반에 이 원칙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마찰을 빚으며 의정활동을 하지못하는 지방의회에도 마찬가지다.

후반기 부의장 선출 문제로 극한 갈등을 겪고 있는 청주시의회 내의 여야가 아직도 평행선이다. 시급한 조례개정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지금껏 상임위원회 구성도 못한 채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 이들은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곧바로 산회했다. 정당간 파워게임 속에 빚어진 자리다툼 때문이다. 다수당의 횡포에 가까운 짓거리도 문제지만 자당 소속 의원 하나 단도리를 못하고서는 이에대한 책임을 상대당에 떠넘기려 하는 작태도 곱게 봐줄수가 없다.

이로인해 청주시의회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지역의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어렵게 만든 조례를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통해 묵살하며 다시 무휴 영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당장 청주시와 의회가 조례 개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판이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엉뚱한 일로 겉돌고 있다. 이는 곧바로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 간다. 결국 자신들이 대변하겠다고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기는 꼴이다.

그렇다면 현재 청주시의회는 식물 의회나 다름없다. 최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개인당 1000만원 가까운 6월 세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19대 국회 개원이 지연된데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보자는 것이지만 일하지 않으면 임금도 없다는 원칙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청주시의회 의원들도 의정비를 반납해야 한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청주시의회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폐지 선언을 접한 시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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