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팔아요" 인터넷 사기 극성
"싸게 팔아요" 인터넷 사기 극성
  • 송근섭 기자
  • 승인 2012.07.11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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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署 상습사기 20대 구속영장
충북 피해사례 증가… 주의 필요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단순한 수법에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피해정보 공유 사이트 이용 등 거래 전 주의가 요구된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0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저렴하게 물건을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돈을 받아 가로챈 곽모씨(27)에 대해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PC방 등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컴퓨터 관련 부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윤모씨(22·여) 등 모두 22명에게 200여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전과 2범인 곽씨는 집을 나온 뒤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거래과정에서 일명 대포통장을 이용한 뒤 돈을 입금받고 연락을 끊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휴대전화·IP 등을 추적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최근 이처럼 저렴한 가격 등을 미끼로 한 인터넷 거래 사기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거래 사기는 지난해 12월 73건, 올해 1월 125건, 2월 138건, 3월 145건, 4월 179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시기 인터넷 거래 사기범 검거도 지난해 12월 52건, 올해 1월 94건, 2월 95건, 3월 96건, 4월 122건으로 늘어났다.

사이버범죄 전문성을 강화한 경찰이 빠르게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있지만, 인터넷 물품 거래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피해사례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지능화된 수법이 아님에도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저렴한 가격 등에 현혹돼 별다른 의심 없이 송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 사기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가격인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조금 번거롭더라도 정보사이트 등을 이용해 거래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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