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돈봉투' 2명 기소
유권자에 '돈봉투' 2명 기소
  • 오태경 기자
  • 승인 2012.07.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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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아니다" 혐의 부인
청주지검 제1형사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선거기간에 유권자 집에 찾아가 수십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31일 오후께 B씨의 집으로 찾아가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식탁의자 방석밑에 5만원권 6장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몰래 놓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에서 돈을 건넨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선거와의 관련 등으로 인한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 뒤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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