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국회의원 특권 아닌가
'정당공천제' 국회의원 특권 아닌가
  • 문종극 기자
  • 승인 2012.07.08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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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문종극 <편집국장>

기초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시끌시끌하다.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의 힘의 논리가 대부분 원인이다.

청주시의회는 부의장 선출 결과를 놓고 후반기 개원 초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같은 당내 초·재선 의원들의 편가르기와 이합집산으로 홍역을 앓았다. 영동군의회는 의장·부의장을 다수당이 독식하는 과정에서 반발을 샀다.

대전 유성구의회는 선출된 의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통해 1주일 만에 해임시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비단 이곳뿐만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잡음과 마찰의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이 정당공천제다. 대부분 지방의회가 원구성 때마다 갈등과 파행을 겪는 이유 중 결정적인 원인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이 자리를 좌지우지하려는 폐해의 중심에 소속 정당이 버티고 있다는데 있다.

이 때문에 정당공천제가 온전한 지방자치를 막는 독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지방의회의 파행을 접한 대다수 주민들이 또 다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4대 협의체장들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문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협의체 모두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것도 삼자가 아닌 당사자들 모두가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그럼에도 키를 쥐고 있는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선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적용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폭력 처벌 강화를, 민주통합당은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 전면 폐지 △영리목적 겸직 전면 금지 △국민소환제 도입방안 검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의원윤리심사제도 강화 등을 특권폐지 항목으로 내놓았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낸 특권폐지 선언은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얻어보자는 술수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럼에도 폐지하겠다는 여야의 특권 항목 중 어디에도 정당공천제 폐지는 찾을 수가 없다.

독립투사 같은 결연한 자세로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나선 여야가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 중 하나인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정작 깊숙히 챙겨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아이러니가 아닌가. 술수가 아닌가 말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출신 여야 국회의원 9명이 최근 '지방자치포럼'을 창립하면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 지방자치 정당공천권 폐지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것은 이들이 어느정도 외연을 확대하고 세를 불려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대다수 국민이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폐해로 인식하고 있는 제도다. 그래서 폐지가 대세론이 되고 있다. 때문에 이제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생활정치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하부기구쯤으로만 여기는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것이 중론이다.

이 문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사안이다. 지방의원들을 공천장이라는 볼모로 더 이상 줄세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일그러진 지방자치를 가져올 이런 국회를 언제까지 유권자인 국민이 용납할 것이라고 보는가.

여야가 폐지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 특권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의 특권중에서도 가장 큰 특권이라는 사실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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