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건강보험 본인부담 축소 추진
노인 건강보험 본인부담 축소 추진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07.0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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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개정안 발의…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도 제출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사진)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 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 시기에 의료비 지출이 늘어 노년 빈곤층의 경우 큰 부담이 돼 이를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국가 및 자치단체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대학 졸업자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채용 과정에서 고교 졸업자나 지방대학 졸업자 차별을 금지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법률안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도서산간지역의 분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산부인과 개설 시 신축부지 및 건물임대 등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의료법'과 일정한 등산로에서 주류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오 의원은 이날까지 모두 2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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