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개정안 발의…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도 제출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사진)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 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오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노년 시기에 의료비 지출이 늘어 노년 빈곤층의 경우 큰 부담이 돼 이를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국가 및 자치단체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대학 졸업자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채용 과정에서 고교 졸업자나 지방대학 졸업자 차별을 금지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법률안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도서산간지역의 분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산부인과 개설 시 신축부지 및 건물임대 등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의료법'과 일정한 등산로에서 주류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오 의원은 이날까지 모두 2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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