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오병열)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인정점수를 55점 이상에서 53점 이상으로 낮춰 섭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7월 1일 이전에 53점에서 55점미만에 해당됐던 대전 및 충남·북 1677명에 대해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가정은 동봉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시행되는 53점 이상 3등급의 경우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다.
한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정점수 기준은 1등급이 95점이상, 2등급 75~95점 미만, 3등급 53~75점 미만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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