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대전본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확대
건보 대전본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확대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2.07.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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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오병열)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인정점수를 55점 이상에서 53점 이상으로 낮춰 섭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7월 1일 이전에 53점에서 55점미만에 해당됐던 대전 및 충남·북 1677명에 대해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가정은 동봉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시행되는 53점 이상 3등급의 경우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다.

한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정점수 기준은 1등급이 95점이상, 2등급 75~95점 미만, 3등급 53~75점 미만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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