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둘째 낳아도 출산장려금 지원
대전시, 둘째 낳아도 출산장려금 지원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2.07.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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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이달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셋째아이에서 둘째아이 이상을 낳은 가정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부모다.

이에 따라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은 30만원, 셋째 자녀이상은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저출산 문제와 출산장려 시책으로 셋째 자녀 양육지원금을 매달 5만원씩 1년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출생 후 13~72개월까지 최고 20만원의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 셋째 자녀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양육도우미 지원, 꿈나무사랑카드발급 및 우대업체 할인, 지하철 요금면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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